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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23:15
버스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28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진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1-00-06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5-04-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폐쇄성 요추 골절- 요추에 핀8개로 요추고정 수술을 받음 12주의 안정가료 현재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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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월10일 시외버스 탑승중 버스 기사의 과실로 중앙선을 박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인해 본인은 전치1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로는 허리에 핀은 8개 박아 허리뼈 4개를 고정하였습니다. 현재 신경의 문제로 하반신이 저릿한 증상을 보입니다. 버스공제회와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얼마까지 받아야 하나요 합의로는 액수가 턱없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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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소 32%의 영구장해로서 소송 시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8,000만 원 정도입니다.
퇴원 무렵 조합 측과 합의금 확인하신 후 재상담 하실 때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으나 소송하여야 만이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