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7.16 07:26

후방추돌건

조회 수 336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근석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21-3835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세전 250가량
사고일시 2015-07-01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서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의 염좌
경추의 염사
다발성 타박상
2주진단
수술무
1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신호 대기중 후방에서 오던 화물 트레일러 차량이 후방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며 사고 직후 입원하여 2주진단 받고 15일째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 복귀차 금주 토요일 퇴원할 예정으로 보험사 직원이 왔으나 업무중 사고로 공가중으로 월급이 차감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니
휴업수당은 지급불가임을 말하네요.. 위자료는 15만원가량이란것만 정확히 말하고 합의금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말하네요.
이런 경우 합의금 65만원 가량정도 가늠할 수 있는건지요?

?
  • ?
    사고후닷컴 2015.07.16 18:37

    약관으로는 급여 미지급이 확인 되어야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 인정 가능하며
    소송시에는 급여가 지급 되었을 지라도 휴업손해 인정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을 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