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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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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7.22 02:30

8:2가해자

조회 수 23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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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승재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2013-3434
직업 및 소득 어업 종합소득세2014년 기준19억정도 소득증명 9천만원
사고일시 2015년5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거리 황색 점멸신호 좌회전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1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 으로  어느정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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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22 03:11

    사고후닷컴에서 접근하는 손해배상금액은
    보험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 예상금액으로 접근합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사안이라면 소송실익이 없어 법률적 검토에 의미가 없지만
    본 사건의 경우 현시점 피해자의 치료종결되고 후유장해 없다면 소송시 5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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