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01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양원모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91-1890
직업 및 소득 카페&바 운영 (커피와 술)
사고일시 2015-07-1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전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세불명의 염좌

전치2주


1주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사고 가해자쪽에서 합의이야기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사고(100%) 상대방과실


병원에 입원하여 전치2주 염좌 판단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볼꺼냐 안볼꺼냐 막무가네식이구요.합의보면 100만원 전후로 나올꺼같다고 말하고 자세한 금액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개인카페&바 (커피와 칵테일 술등을 파는) 곳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오픈하여서 소득 증빙을 하기 어려운데.


소득증빙을 못할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ㅡㅡ


뺄꺼 다뺴고 600~700정도의 순수익이 있습니다.


제가 소득을 증빙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내년 7월이 지나야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는데 내년 7월까지 합의를 하지말고 있다가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올때 합의를 해도


그걸 보험사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소송을 걸고 싶은데. 조금전에 올렸던 답변에서 소송은해도 익득이 없을꺼같다고 하셔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ㅠ






?
  • ?
    사고후닷컴 2015.07.28 01:33

    개인사업자의 사고이후 소득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질문으로 답변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