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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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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석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00-1745
직업 및 소득 회사원/ 4250만
사고일시 2015-05-16 년 시경
사고지역 IC 진입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6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초기 염좌진단 후 MRI 촬영후 추간판탈출증
초진주수 : 염좌 3주
수술유무 : 무, 신경성형술 권유 받음
입원기간 : 5일 입원 후 해외출장으로 인해 출장갔으나, 병세 악화되어 귀국 후 병가 냈으며 무급병가 기간동안 매일 통원치료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보험사 제시 금액에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위자료 15
목디스크 관련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 염좌로 책정됨


2. 휴업손해 220
 저는 입원 5일과 병가 30일이 합산하여 35일 인정을 요청하였으나, 중복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병가 30일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정말 중복 적용은 안되는 것인가요?


3. 향후 치료비 215


1. 위와 같이 책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합당한 것인가요?
2. 정말 입원 5일과 무급병가 30일이 중복 적용이 안되나요?
3. 한시적장애를 적용해서 합의금을 산출할 경우 장애판정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 종합병원에서 목디스크 받은 진단을 받았는데 그쪽으로 가봐야 하나요?
4.원천징수를 제출했는데 6개월간의 급여 명세서를 내야 하나요?
 제출 서류로 원천징수 영수증, 6개월간 급여 명세서, MRI 원본시디, 재직증명서를 급여공제사실 확인서 요청하여
원본시디와 6개월간 급여 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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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29 20:36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함이 원칙이며
    현재 병가를 휴업손해로 인정 한다면 보험회사의 재량으로 후한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7.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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