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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에 대한 과실상계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재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8-00-0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경비지도사/월150만 |
사고일시 | 2015-04-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12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4월경에 비오는날 새벽 운동나가셨다가 차량에 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횡단보도내(보행자신호 빨강) 사고로 진행되었는데 추후에 횡단보도에서 1m가량 벗어나서 다시 조사하였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의 과실은 큰것으로 아는데요. 상대 가해자는 책임보험 한도가 넘어버려서 제 보험인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비는 400만원정도 더 나온상태이구요(책임보험 한도초과) 이 병원비는 과실에 의해 상계해서 우리도 부담을 가지게 되는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1%과실이라도 있다면 상대방에서 전액 보상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보상금액은 추후에 공제되어 적어지거나 없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장 궁금한건 초과된 병원비 전액을 우리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전액 청구하는것인지 아님 과실상계에 따라 우리도 부담하게 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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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회사 한도가 있기에 그 한도를 초과 한다면
무보험차상새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치료비를 피해자측에서 지불하지는 않고 받아야 할 보상금액에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상세한 설명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