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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순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3-10-14 |
연락처 | 010-7156-2808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250~300만원 |
사고일시 | 2015년 6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남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잘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형사합의를 ..얼마정도 받는게 적정한가요?? 민사합의 금액도 얼마 받을수 있나요?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16주 입원한지는 2달 되었고 ..수술하였고 현재 입원중입니다 (정형외과 진단명 )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 폐쇄성 (신경외과 진단명) . 급성 경막위출형(외상성) . 두개골 골절 .머리뼈바닥의 폐쇄성골절 (성형외과 진단명) 광대활 & 위턱뼈 골절 (향후 안면비대칭, 구개장애,감각이상 등 합병증 병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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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도로 길건너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신경외과 진단명) (성형외과 진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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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처리시 형사합의금은 전액공제 됩니다.
그러기에 가해자측(차주,운전자)이 경제적인 여력이 확인 된다면
책임보험을 포함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시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해야 합니다.
과실이 있기에 초진 1주에 50~7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않을 시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못 하면 구속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민사합의는 과실,소득,후유장해의 범위,성형 포함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하며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도 확정 되어야합니다.
후유장해 영구적으로 잔존 할 가능성 높은 진단 내용이니
변호사 선임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