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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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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하삼구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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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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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네... 감사합니다 저도 형사랑 민사랑 별개라 알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민사란건 보험회사와의 민사가 아니라 가해자쪽에서 빼째란 식이니 벌금처리를 받는다 해도 일반적인 소송을 걸수 있는게 있냐는 질문입니다. 가령 공탁을 걸었을 때의 취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의 단순 벌금처리가 아닌 실형이라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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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과는 형사합의 부분이며
질문의 내용과 같이 형사사건을 민사로 전환하여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