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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 8:2 과실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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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대홍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279-9831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년 5,000 |
사고일시 | 2015-07-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송파구 세륜초등학교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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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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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첨부된 파일과 같이 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 하였고 저희 보험사 쪽에서 자꾸만 8:2를 말하고 있는데 과실 부분을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 비율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도움 좀 꼭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에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100%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라며 화를 내었고 제 생각은 상대방과 달라 보험사에 바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1. 총 5차선의 도로에서 본인의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 하던 중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2. 본인 차량은 직진을 하던 중 1km 앞 우회전을 준비하기 위해 정식적으로 깜박이를 켜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서서히 차선변경을 시도 하였고 동시간에 5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차선변경을 하던 상대방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3. 본인 차량은 사고전 이미 차로에 차량 전체의 반이상이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차량 중심선기준) 4. 사고 직전 본인 차량은 이미 반이상의 차선 변경을 하였지만 사이드미러 확인 후 5차로에서 급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상대방 차량을 보고 보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들어가려는 방어운전 또한 시도 하였습니다. 5. 사고 정 상대 차량은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변경 후 다시 5차로에 가까운 상태로 4차로의 차선을 동시에 걸친체 4차로로 차선을 변경을 시도하였고 무리한 차선 변경 및 방어운전 부주의로 본인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6. 접촉사고 발생 후에도 상대방 차량은 빠른 진행 속도로 인해 20~30미터 가량을 더 전진한 후 정지 하였고 본인 차량은 5km 이하의 속력으로 서서히 줄인 후 상대방의 차 앞쪽으로 가서 정지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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