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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00:26
뺑소니 성립 여부 관련..
조회 수 21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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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519-8496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08-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2차선 도로 중 2차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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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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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금일 오전에 2차선 도로 2차선을 달리던 중 정차되있는 차량을 피하려고 1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 해당 차량 사이드 좌측 사이드 미러와 제 우측 사이드 미러가 경미하게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뒤에 차량들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50M정도 지난 후 속도를 낮추며 돌아봤을때 아무 반응이 없고 경미한 접촉이기에, 다시 가던길을 갔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던 없던 다시 가서 확인 후 후속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불행히도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었다고 뺑소니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바로 가서 정황 설명하고 돌아왔는데, 몇시간 후 해당 형사가 피해차량측에서 가해자와 연결은 안하고 싶으니, 우선 보험사 사고 접수부터 진행하라고 합니다. 추후 조사 등 일정은 결정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결론이 나는게 일반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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