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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시일용임금을 못받는다면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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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동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9013-927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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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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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우선, 계속 질문드려서 죄송하구요. 만약에, 도시일용노임금을 인정못받는다면 뭘로 보상 받을까요? (어떤 액수를 기준으로 보상 받을까요? 미성년자 기준으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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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경우 군 전역 시점이 만 22세 부터는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무조건 가능하며
현재 월 1,931,710원입니다.(올 9월1일부터 상향 조정,매년 1월1일,9월1일 두번 조정)
기존 답글에도 상세히 설명이 된 내용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