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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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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혜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2-00-01 |
연락처 | 010-5130-3487 |
직업 및 소득 | 생산직/연 2400 |
사고일시 | 2015-07-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안산시 공단쪽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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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어깨 인대파열로 인한 수술 12주(교통사고로 인함) / 어깨 와순 인대 수술(실비) - 초진주수 어깨 인대파열 12주/어깨와순 8주 - 수술유.무 수술 유 - 입원기간 7월 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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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운전석 뒷쪽에 앉아계셨구요. 탑승자는 어머니포함 5명이였습니다. 탑승차량이 모닝이고 상대차량이 스타렉스였습니다. 탑승차와 스타렉스와의 충돌로 인해 좌측 뒷칸쪽으로 들이박아서 어머니만 크게 중상을 입으셨구요. 그로인해 어깨 인대파열로 수술하고 핀을 박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3개월후에 핀을 제거하는 수술후에 재활지료가 가능하다하여 현재 정형외과에서 수술후 한방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받고계십니다. 이때 초진 MRI에서 어깨 와순 쪽에 어깨인대가 너덜너덜하여 어차피 수술하는 김에 같이 수술하자하여 어머니 실비보험으로 수술을 같이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좌측인대에 핀박는수술(교통사고)로인한것과 와순수술(비교통사고)를 같이 수술하신거죠. 어머니가 교통사고 휴유증이 좀심하신듯합니다. 두통 너무 심해서 우시는적도 많으시고, 특히 수술후에.. 기억을 중간중간 까먹으시고 자신이 자주 까먹으신다는걸 인지하셔서 자꾸 기억하려하고 몇번이나 물어보시는등의 강박증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진료하던 정형외과/신경외과 의사선생님은 신경안정제 까지 처방해주시더라구요.. 목도 많이 불편하다고하시어 목쪽도 MRI및 머리 MRI CT촬영 전부진행했지만 다른이상은없지만 사고 후 한달이 지났지만 두통과 목이 아픈것 날개뼈부분의 통증은 여전하십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정도구요 어머니가 탑승한 차량이 끼어드는 차량이여서 과실이 70%라고합니다. 당시에 경찰차는 오지않았다고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렸고 문의드릴내용을 말씀드립니다.
1. 현재 한방병원 입원중에 수술한 정형외과로 약을 타러 가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로 처리받는것이 맞는거지요? 보험처리가 안된다는지등의 불리한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8월초에 한방병원으로 오고나서 여기서는 수술한쪽의 물리치료가 힘들듯하여 외래진료를 받으러가고 먹던약도 정형외과약을 지속적으로 먹으면된다하여 8/7일경에 정형외과에가서 2주분치 약과 팔을들어올리는 견인치료? 이런걸 받고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통사고로인한 처리가아니라 어머니 실비로처리한 와순으로인한거라고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안하고 실비처리로 계산한듯합니다. 이것을 가서 따지면 다시 교통사고 쪽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지 와순수술을 한게 합의시 불리하게 적용될수있는지 2. 추후 핀을 제거하고 합의를 보자고 할꺼같은데 이때의 주의사항 3.탑승자차량이 70%과실이있고 회사사람 지인의 차량인지라 보험처리에 주의할점은 없는지 4.그리고 어머니가 두통과 신경쪽이 많이안좋으신데 외상후 스트레스로인한것이나 뇌신경..기억력..이런부분도 대학병원에가서 진료하여 결과가나오면 청구가가능한지 입니다. 5. 지금 12주 진단을 받았는데. 정형외과에서 혹은 다른병원에서 추후 진단을 더 받을수 있는지 6.맨처음에 엄마 수술하고 나셔서 바로 개인정보 동의합의서 그런걸 써달라고 바로 들이미셨는데요 여러사람한테물어보니 어째뜬 써주긴해야 한대서 2~3주뒤에 써주긴했습니다. 불리한점은없는지 여기있는 게시판에있는 글을읽었는데 뭘 보내서 개인정보 활용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해서요..
여러모로 상황이 꼬여서 안좋은상황인데 어머니의 외적 정신적 상황이 더안좋습니다 ㅠㅠ .. 수면제 한번 드셔본적이없는데 수면제없이 잠을 못주무세요.. 나중에 정말안좋을경우 소송까지도 준비하려하는데요 . 어떻게하는게좋을지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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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불리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 인과관계 있는 부상이라면 보험사 지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객관적인 후유장해 검토에 따른 배상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탑승자는 호의동승 과실 20%에 대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4. 가능합니다.
5. 가능합니다.
6. 현재 병원 기록이 전부 오픈되는 것이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될 때도
있으나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초기이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듯합니다.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추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 하신 후 재상담 하실 때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