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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02:32
교통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2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XX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0-00-02 |
연락처 | 010-2256-6803 |
직업 및 소득 | 무직(가끔 남의 집에서 반찬 만드시는 일을하셨습니다) |
사고일시 | 2015년 7월 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주택이랑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집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에서 차량이 후진하면서 어머니를 뒤에서 치면서 앞으로 고꾸라지셔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22만원+간병비 70만원(2주정도 간병인 사용하였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기타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관절(낭)의 외상성 혈관절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타박상 기타 발목부분의 염좌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기타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기타무릎의 내부이상, 복합손상(반달연골,십자인대,측부인대,후외측 구조물) 초진주:8주이상 입원기간:2015년 7월 10일 ~현재 치료비용은 확인안했습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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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배상금이 달라지기에 자세한 의무기록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조기 합의 하지 마시고 치료 후 객관적인 장해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수술하지
않은 상태라면 후유장해 불투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장해평가는 6개월 후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