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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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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인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824-9969 |
직업 및 소득 | 250만원~270만원 |
사고일시 | 2015년 8월 12일 저녁 8시쯤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달서구 송현동 월촌역 대구공대가는방향 2차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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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머리중상해 팔다리중상해 갈비뼈4개 폐쪽에 갈비뼈가 찔려서 피가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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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형사계에서 블랙박스 확인결과 무단횡단이 아닌걸로 판단이 났구요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가해차량은 1대가 아니고 2대 이고 사고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충돌후 5미터이상 날아가셨고 그위를 아버지 배를발고 차가한번더 지나갔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차가 한번더 아버지를 박았습니다 저희가족은 보험이란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무섭고 이런일이 처음입니다 병원비도 많이 걱정이 되구 앞으로 생계도 걱정이 됩니다 교통형사계에서 지금 조사중이구 운전자 두분다 여성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형사님들은 가해자쪽 가족이나 보험회사에서 오면 말썩지말고 치료중이니 다 돌려보내라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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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중상으로 보여지므로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도록 하시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실때
민사 배상금 청구에 대하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는 중에 마침 전화가 오셨네요.
추가 문의사안은 유선상담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