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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20:52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피해
조회 수 24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등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3000만 |
사고일시 | 2015년 8월 10일 23:5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부개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상 2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10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아직 진행되지 않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앞차를 들이 받았고 그 앞차가 뒤로 밀리며 제 앞차를 받고 그 차도 밀려 제 차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총 3대가 피해를 받았으며 맨 앞차엔 2명. 가운데차는 1명 제차는 2명이 탑승했던 상황입니다. 보험사 합의금으로 70만원을 받았으나 가해자가 책임보험밖에 들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형사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적정금액은 얼마정도인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안할경우 추가보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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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기대 할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