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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22:55
골프장 타구사고(차량파손)
조회 수 30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광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5천만원) |
사고일시 | 2015년 8월 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평택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차량(렉서스) 뒷유리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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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골프장 타구사고(차량파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7일 친구들과 파3 연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 홀 티샷이 안전그물망을 넘어 주차되어있던 차량에 떨어지면서, 차량 뒷 유리가 깨졌습니다. 처음에는 골프장측에서 공을 친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인터넷을 뒤져 사고사례를 확인한결과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100% 골프장 과실이라는것을 확인시켜주니, 인정하였습니다. 골프장측에서는 흥국생명에 보험도 있는상태여서, 다음날 아침 보험처리하겠다고 하여, 철수하였습니다. 허나, 골프장측에서 차량이 파손된 분에게 아직도 연락을 안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100% 골프장 과실인지요? 아니면 공을친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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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설치를 높이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골프장 측의 전적인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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