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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과실 비율 산정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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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희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09-776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300 |
사고일시 | 2015.07.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광주 (갈마치 고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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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면 열상 및 치아 골절, 전신 타박상 및 찰과상 입원은 없으며 통원 치료 중 안면 부위 3주, 치과 3주 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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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사고 과실율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이며, 자전거 주행 중 도로의 파손에 의해 자전거가 전복되어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도로관리 주체의 관리부실에 의한 배상책임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지난 7월 6일 야간 21시30분 ~ 22시경 경기도 광주시 삼동 소재의 갈마치 고개에서 자전거로 내리막길을 주행 중 파손된 도로의 구멍에 자전거(사이클)의 앞바퀴가 걸려 뒷바퀴가 들리며 전복되었고 자전거 파손 및 안면부 열상과 치아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고 지자체에서 가입된 보험사측으로 이관하여 손해사정인를 파견한 상태입니다. 대물, 대인에 관한 비용은 대략적으로 산출이 된 상태이나 과실율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어 기준을 잡기 위해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 야간의 내리막 길에서 도로 파손에 의한 자전거 사고 - 탑승자는 안전장비 및 전조등, 후미등 부착한 상태 - 속도는 대략 25km/h 정도로 이동 중이었음 - 사고 지역의 가로등 및 주의 안내 표지판 없음 - 검색결과 해당 도로의 파손은 2년전부터 파손된 상태였으며 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손해사정인 측에서는 과실율이 지자체 7 : 사고자 3 정도로 보고 있으나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 사고후닷컴 문을 두드립니다. 과실율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는 것이 좋을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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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추가적인 답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