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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9 06:08
미성년자가 부모차로 무면허운전하여 주차된 아버지차에 사고를 낸 경우 처리방법 여쭙습니다.
조회 수 25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양대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5-05-26 |
연락처 | 010-4044-3713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5 08 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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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리비예상 600만 인사사고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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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 아버지차량 피해입었구요 도배업을 하시구요 스타렉스 밴입니다 일하시는곳에 정상주차 해놓으시고 일하고계시는데 사고소리가 나서 밖을보니 아버지차가ㄷㄷ 가해자는 고등학생이고 무면허 이구요 부모님 섬에 일들어가신 틈타 차를몰고 친구들과 나왔다가 운전미숙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아버지차는 현재 보험 차량가액이 700만원이구요 수리비는대략 600 나올것같아요 차량구입은 작년에 중고로 1,100주고 사왔는데, 폐차하면 보험가액만 나오는걸로 알고있어서 700만 나오면 손해고 수리하고타자니 찜찜하고ㅠ 가해자 부모와는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셔야해서 우선 렌트하셔서 일하고계세요 내일 만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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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와 렌트비,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원활히 합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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