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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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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79-1935 |
직업 및 소득 | 전기내선작업 및 수리 10년 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와 같습니다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창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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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발생이후 4-5일 입원하였고 이후로 지금까지 36일간 통원치료하고있습니다 초진때는 경추 요추 염좌 2주 받았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서를 모두 보험사로 보냈고 보험사에서는 자문병원의사가 진단한 내용을 이렇게 알려 주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장해 진단 받음 장해명 :요추부/추간판탈출증 한시장해 2년 장해율6.9프로 사고기여도30프로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35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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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여기서 말한는 보험사는 제가 가입한 삼성자동차보험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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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하여 기여도 30%로 결정된다면 500만 원 미만의 배상금 예측됩니다.
2.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기여도 30%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치료가 필요하다면 합의보다는 치료를 선택하는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4. 나홀로소송으로 장해율 더 인정된다면 실익은 있어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