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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0 01:49
교통사고 가지급 문의드려요
조회 수 24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호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616-4899 |
직업 및 소득 | 배달원 심부름업 |
사고일시 | 2015-06-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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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늑골골절5.6.7.8.9 비장완전 절제술 6주 50일 1300-1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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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와 택시의교통사고입니다 경찰서 가해자피해자는가려져서 사실확인원 나왔구요 제가피해자입니다 오토바이구요 그리고 현재는 민사과실분쟁 과실여부는 정확히가려지지 안았구요 비장완전절제술로 영구장해15프로 장해진단서도 끊어놨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가지급금을신청 하려는데 300만원이 될가말가하담니다 과실여부도정확하지않고 장해울도 조사해봐야겟다고 말도안되는얘기만 합니다 국토부에 민원은 아직안넣었습니다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에서 50프로 책정해서 10일안에지금하는것으로아는던 어떻게해야되나요?당장 300이상이필요한데 그렇다고 안되는돈달라는것도아니고 법에준하는조건에서 당당하게요구하는데 이렇게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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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확정된 손해액에서 50%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실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확정된 손해액 또한 가늠이 안 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비장적출로 인한 영구장해 확정 사안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