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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기왕증 관련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정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연급여 6천만원 / 월급여 420만원 |
사고일시 | 2015-07-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진단명: 4-5번 디스크 / 목 염좌 2. 초진주수: 초진 2주 / 8월 31일 mri 검사후 디스크 판정으로 3주진단 3.수술: 무 4. 입원: 무 5. 보험사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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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사고경위: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풀리는 과정에서 후방에서 뒷차가 받음
보조석에 타고 있었음
2. 차량수리비: 100만원 (sm5)
3. 정보
- 사고전 디스크 진단은 받지 않은 상태이며 년 1회 정도 허리근육통증으로 마취통증 의학과에서 진료받음
한번은 다리도 저린다고 진료시 언급도함
디스크 판정은 받은적 없음
- 금번사고후 한방병원에서 mri를 찍고 디스크 판정받았으며
디스크 자체는 퇴행성이라고하나 다리 저림 및 통증은
교통사고에 의한 기여도가 있다고합니다
(소견서는 발급안받음)
- 목부분도 통증은 잇으나 ct쵤영시 특별한 소견발견되지
않았으며 염좌 2주 진단받음
- 동승한 운전자는 목염좌 치료하였으며 120에 합의함
4. 문의사항
- 후유장애로 보험금 청구가 가늠할까요
사고이전 진료 기록이 후유장애로 보험금 청구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결과적으로 후유장애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합의할까요
- 만약 후유장애로 간다면 보험사에 정보제공은 어디까지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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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기왕력에 대한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진료내역이 없는 피해자 보다는 기왕력 판단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은 명백 하리라 사료됩니다.
소송을 고려 한다면 정보공개 안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