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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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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8106-11-01 |
연락처 | 010-9548-0324 |
직업 및 소득 | 운수업 1150만원 |
사고일시 | 2015-08-12 23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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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6대4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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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8월12일23시경 사고때문에 올립니다 사고위치는 충북괴산ic에서충주방면국도인데요 차로는편도2차로 저는냉동화물차3.5톤 을운전하고약2톤600정 적재하고 가던도중 교차로에서약 200m지점 통과하는데 갑자기상대방suv차량 (가로등없는곳.차량미등.라이트.비상등아무것도 않켜져있는상태임) 이도로2차로에(갓길이아니라 도로)있어 피하면서상대방좌측 본인앞우측과1차추돌하고 중심을 잃고가드레일2차추돌했습니다 제가선곳은 낭떨어지옆 생가만해도잠이않와요 그럴게사고가났는데 운전자가술에취해있었어요 수치는 0.108 나왔고요 저는 음주않했고요 이런경우 뒷차가 무조건 불리하다는데 정말억울하고 어떻게해야될지 몰라서 저는 규정속도도지켰고요 그상대방은술먹고도로한가운데차를세우고 법을어긴사람은 저사람인데 제가뒤에서부딧쳤다고 불리하다고들하는데 방법이없을까요 혹재판을하라는데 어떻게해야될지 올립니다 수리비2천만원정도 휴업손해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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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화물공제합의금
가해자가 음주에대한 처벌은 사고의 내용에 10% 정도의 과실로 작용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이러한 사고의 과실(음주를 제외하고) 가,피해자 60:40의 과실비율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