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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20:18
대중교통 이용 중 급정거로 인한 사고
조회 수 211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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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성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8-00-03 |
연락처 | 010-7272-605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07.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청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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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늑골 좌우 2개씩 4개 골절 - 4주진단 - 수술 무 - 33일 입원 - 정확히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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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시던 중 버스가 급정거를 했고, 그로인해 맨 뒷자석에 앉아계시던 어머니께서 앞으로 넘어지시면서 늑골 4개가 골절되시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4주진단을 받았고 약 30여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손목이 안좋은셔서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사고가 난 후 벌써 2달이 넘어가는데 보상관련 얘기가 없어, 전화를 해보니 어머니께 180만원 정도의 보상금만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어서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어머니와 저와 동생이 한집에 거주하며 어머니께서는 가사를 전담하고계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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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종결 되었다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