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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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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명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03-61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등교사/세금공제후 월300가량
사고일시 2015-04-08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없는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피해=8:2(본인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금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초진주수: 전치2주
- 수술유.무: 무
- 입원기간: 통원치료만 월 6-8일, 5개월간 총 35회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정확한 치료금액은 모르나 입원없이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만 했으므로 금액이 크지는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로 직진하는 제 차를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다가 제 차량 후방을 충돌한 사건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합의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진하는 제 차를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다가 제 차량 후방을 충돌한 사건입니다.

아직 대물은 과실비율 문제로 합의전이며

대인은 80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주변 지인분들의 경우보다 합의금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인 합의금 80만원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8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위자료 15만원+향후치료비 2달치 60만원+통원비라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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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9.07 18:35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저희 사고후닷컴이 다루는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인 경우에는 소송 기준 접근이 의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 양해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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