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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01:01

교통사고 신체감정

조회 수 41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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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영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9-00-05
연락처 010-2507-3468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6천만원
사고일시 2014-10-18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포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요추 4,5,6번 척추체 고정유합술시행
입원 2개월
치료비 의료보험적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해당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후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않아 나홀로 소송진행중입니다.
시내버스 뒷자석에 앉아  타고가다가 급정거로 넘어져서 척추골절로 다쳣습니다
법원지정 신체감정(신경외과) 회신결과 22% 영구장해 기왕증없음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대 피고측에서 과거(10여년전) 허리 염좌, 추간판탈출 치료 병력이 있다고
법원에 다시 신체감정보완촉탁신청을 해서 장해율이 높게나왔다너니
기왕증이 있다느니 트집을 잡내요
이런경우 신체감정 결과가 번복되어 회신이 오는 경우도 있나요?
감정 의사가 보면 많이 기분 나쁠듯한대요...
혹시 기왕증이 인정된다면 어느정도나 감액되어 나올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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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9.08 01:45


    기재하신 기왕병력이 기왕증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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