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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용팔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제조업 (연봉4000) |
사고일시 | 2015년7월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춘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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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완골의 전탈구 관절순 봉합술 및 이두박건 봉합수술 입원기간 2주 자기부담 총액 3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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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상레져사고로인해 어깨탈구로인해 수술 2주입원후 재활훈련 및 물리치료로 6주이상 통원치료. 치료중 합병증 및 미발현증 발견시 진단명추가 및 진단기간이 변경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병원비는 자비로 32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가해자쪽에서는 손해사정사가와서 진단서,수술확인서,입퇴원확인서,병원비 영수증을 요구했는데 이걸 다 보내줘도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손해휴업수당, 위자료,합의금은 얼마정도 제시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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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 하려면 자료를 제공해 줘야만 합의진행이 되는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관행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 인정되며 위자료,합의금의 범위는 후유장해 확정됨에 따라
차등이 많으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안내된 상세한 설명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합당한 손해배상금 청구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