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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로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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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도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0-8389-3217 |
직업 및 소득 | 모름 |
사고일시 | 2015년 8월 20일 오후 8시반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관악구 난향동 골목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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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손가락 두 마디 뼈 부스러짐 - 초진주수: 약 2개월(추정) - 수술 : 유 - 입원기간: 3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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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사건 개요 2015년 8월 20일 오후 8시반경, 관악구 난우2길 9 앞을 당시 홈플러스 기사(이번 폭행사고의 충격으로 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인 본인이 배달을 위해 1톤 포터 냉장탑차를 몰고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는 차를 정면에서 보고도 비키지 않는 폭행인(이름 불명)을 향해 경적을 한 차례 울리자 폭행인은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지나치는 차의 운전석 창문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끝난 일이라 생각하고 100미터 정도 지나 배달처를 찾으러 난우2길 22 앞에서 차 방향을 돌리고 있는 순간(약 5분 정도 지난 후), 아까 폭행인이 나타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강하게 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그 순간 가속페달을 밟았으면 다른 인명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비상등을 켜고 차 시동을 꺼서 정차시켰습니다. 그러자 폭행인이 차 문을 강제로 열고 욕설과 함께 본인의 멱살을 잡고 안경을 벗겨 던졌습니다. 폭행은 약 5분간 계속 되었습니다. 차에서 본인을 끌어내리려는 폭행인, 차에서 내리면 더욱 심한 폭행을 당할 것 같아 공포에 질려 안 내리려 버티는 본인, 주변의 행인 10여명이 이를 보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개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폭행인이 제 옷이 찢어질 정도로 심하게 밀었다가 다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고 위협하고, 본인은 안 맞으려고 차 문을 닫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 어느 행인이 폭행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제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폭행인이 제 멱살을 놓치고 차에서 멀어지는 순간, 저는 마침내 차문을 닫고 폭행현장에서 피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행여 나로 인해 배달 물품을 못 받을 주문자들을 생각하며 계속 배달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회사에서 경찰서의 연락을 받은 바, 제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하였지요. 황당한 마음에 차 바퀴며 범퍼를 살피던 중, 운전석 문의 틈에 작은 살점과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다음 날 차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사건의 현황을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2. 논점 1) 방어 행위(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이게 교통사고입니까? 폭행으로부터 피신코자 차 문을 닫으려 한 것입니다. 안 맞으려고 문을 닫은 것인데 우발적으로 폭행인의 손가락이 차 문에 다친 것입니다. 운행의 연속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교통사고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운행의 연속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동이 꺼진 채 정차된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이지,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입니다. 현 조사관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자동차 문)에 따라 사용하다 발생하였으니 교통사고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운행'을 의미할 뿐입니다. 오히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행위의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국한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정차 중인 자동차 문에 의한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내용이고,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2. 논점 1) 방어 행위(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이게 교통사고입니까? 폭행으로부터 피신코자 차 문을 닫으려 한 것입니다. 안 맞으려고 문을 닫은 것인데 우발적으로 폭행인의 손가락이 차 문에 다친 것입니다. 운행의 연속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교통사고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운행의 연속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동이 꺼진 채 정차된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이지,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입니다. 현 조사관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자동차 문)에 따라 사용하다 발생하였으니 교통사고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운행'을 의미할 뿐입니다. 오히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행위의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국한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정차 중인 자동차 문에 의한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내용이고,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내용이 아닙니다.(대법원 2009.7.9 선고2009도 2390판결) 또한 선행 행위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차문을 닫다가(방어행위) 폭행 가해자가 우발적으로 다친 과실상해일 뿐입니다. 2) 운전자 폭행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은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입니다. 만약 제가 순간 당황하여 가속페달을 밟았더라면 지나가는 행인을 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3) 폭행을 당하고도 112 신고를 안 한 점 신고를 할 경황이 없었습니다. 계속적인 폭행을 당하다가 겨우 현장에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폭행장소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 112에 신고한다는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폭행상황에서 어떻게 당사자가 112에 신고를 합니까? 10여명의 구경꾼들조차도 구경만하고 있었는데요. 폭행장소를 벗어난 후 경찰에 신고를 한들, 폭행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저만 신고인으로서 경찰에 진술하러 왔다 갔다 하며 생업에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폭행당한 것을 감내하자고 생각하였습니다.(전치 2주 상해진단) 4) 도주가 아니라는 명백한 이유 많은 행인들이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커다란 글씨로 ‘홈플러스’라고 써있는 차를 몰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욱이 제가 무면허도 아니고, 무보험도 아니고, 음주운전도 아닌 상태에서 도주하는 하등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도주했다면 증거를 인멸했을 텐데, 다음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듣고서야 차량을 확인하고 그 증거를 버젓이 가지고 경찰서로 가는 게 도주입니까? 이런 도주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제가 도주했다면 그 동기를 설명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보아도 제가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5) 목격자 증언의 낮은 신빙성 폭행인은 본인에게 피가 나는 손을 보여주자 이를 무시했으며, 목격자는 난 모르겠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차를 몰고 갔다고 합니다. 3. 요청사항 -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 올해 안에 재판이 종료될 수 있을까요. 내년 초부터 해외에 나가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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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변수가 많습니다.
향후경찰이 검찰에 송치 후 검찰이 약식기소(범죄명 명시)로
판단 하거나 정식재판으로 넘길 수도 있어보입니다.
본인이 상귀 주장한 바 이상으로 수사에 적극참여하여
법의 판단을 받아 보는 수 밖에요...
즉 판사의 판단을 지켜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1심,2심,3심의 법리적 해석을 받는 것입니다.
사고후닷컴에서 도움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사료되며
원활히 처리 되시기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