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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20:38
중단과실 횡단보도 사고처리 관련
조회 수 26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원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9--1-00 |
연락처 | 010-4613-6684 |
직업 및 소득 | 빌딩청소,100만원 내외 |
사고일시 | 2015년 9월6일 18: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송파구 엄마손백화점~배명중고교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1대 중과실 횡단보도내 100% 예상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뇌출혈, 골반뼈/쇄골 골절 및 추가 진료 中 초진주수 : 최소 전치 14주 이상으로 예상(미확정) 수술유무 : 1차 긴급 뇌수술(9/7), 2차 정형외과 수술 예정 입원기간 :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치료비용 : 아직 집계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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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요청 없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의 내용이 공란입니다 |
---|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다면
신호있는 횡단보도상을 보행하고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으며
신호없는 횡단보상을 보행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 정도로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질문의 내용이 없어 답변을 드리기에 제한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여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본 사건 기재내용을 사료컨데 후유장해는 반드시 잔존 하리라 예측됩니다.)
사건초기부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형사적인 합의대행부터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일체를 위임하여 처리함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 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이점 유념 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