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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2 01:08
자전거대 자전거 사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회 수 415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민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군인 |
사고일시 | 2015-08-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창녕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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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 -유 초진주수-4주 입원기간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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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전거대 자전거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이륜차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에는 자전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나온 보상기준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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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로 규정되어 있기에 자전거는 해당되지 않으며 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