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9.12 01:15
오토바이와 차량교통사고 재문의
조회 수 352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송형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845-0003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생 월80만 |
사고일시 | 2015-09-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창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횡돌기 골절 -6주 -무 -2주 -모름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시 질문드립니다 티자형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중 좌회전 차량과 사고난 오토바이운전자 입니다 담당의 소견으로 추후 장해발생은 없다고합니다만 횡돌기뼈 4개가 부러진상태라면 제 과실이20프로이면 적정한 합의금액이 어느선이 될까요? |
---|
골정상태가 실금 정도의 상태라면 장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횡돌기가 완전 척추체에서 떨어져 나온 정도라면 한시장해는 인정됩니다.
또한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합의금이 상당히 적게 책정됩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백만 원 정도)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