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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2 18:15
자전거와 이삿짐트럭의 사고
조회 수 44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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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슬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80-5646 |
직업 및 소득 | 판매직/ 월150만원 |
사고일시 | 2015-07-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사거리 점멸등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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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90 피해자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 다발골절(2개부러짐) 입원치료 1달(7월3일부터 8월1일까지) 통원치료 진행중 초진진단주수는 4주, 업무 가능주수는 8주 수술무 치료비전액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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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 진술갔는데 가해자 벌금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구요 형사합의같은건 없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동생이 사고가 났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이었고 내리막길을 자전거로 가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직진으로 가는 상태였는데, 이삿짐차량이 동생이 오는데도 멈추지 않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벌써 너무 가까운 상태여서 부딪혔고 왼쪽 갈비뼈 두대가 골절됐습니다. 입원기간과 통원비는 가해자 보험사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하였고 지금은 통원중입니다. 입원은 한달정도 했고, 병원사정으로 빨리 퇴원했어요 과실은 차대차로 들어가서 저희쪽 과실이 10프로가 있을수 밖에 없다네요 합의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두달쉬게 되었고 그로인해 퇴사되었습니다. 월 150만원씩 받았구요. 이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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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매우 원활한 범위라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