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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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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7-12-15 |
연락처 | 010-2222-4885 |
직업 및 소득 | 이삿짐센터 소득월250~3300 |
사고일시 | 2015-9-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의정부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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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은 이마찢어진거라 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이마찢어져서 2방꼬매고 내일병원다시오라는연락받앗습니다 진단은2주 입원이나 수술은 필요없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는 과실이 어느정도되고 다친부분에있어서 보상을받을수있는지 이런경우가처음이라서요 답변부탁들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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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인지아닌지는모르겠습니다 아파트인데 사람지나다니는 인도보행길이 주차장이랑붙어있습니다 근데 쏘나타차주가 트렁크문을열어논상태인데 인도보행길걷다가 보행길침범하여 머리를부딪혔습니다 이마쪽 상처나서 외과가서 2방꼬맸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파트인데 사람지나다니는 인도보행길이 주차장이랑붙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과실이 어느정도되고 다친부분에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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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측에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이 상당부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치료비 정도를 보존 받고 마무리 함이 타당 하리라 사료되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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