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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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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주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211-709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세전 6300만원 (14년 수익기준)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부산시 북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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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 차량 가족 탑승(본인, 아내, 아이 4살) 본인 경추염좌 한의원 진단서 3주 아내 어깨 염좌 한의원 진단서 3주 아이 야맹증 등 기타 한의원 2~3주 입원은 하지않고 응급실 진료 후 한의원 통원 진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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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 경찰서 접수경찰서 음주검사 상대방 0.191 면허취소경찰서 사고조사 진행중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2015년 9월 13일 일요일 밤 9시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운전병출신 1종대형 면허 소지자로 10년 무사고에 사고장소도 어릴적부터 지나다니던 흔히 동네앞 골목길입니다.
도로는 중앙선 없는 산길 골목 이면도로로써 진행방향으로 중앙선은 없고 우측은 황색실선 좌측은 황색 점선 도로입니다.
흔히 갓길주차가 있어도 양방통행이 서행으로 이루어지는 도로임을 인지하고 있는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갓길에는 차가 불법주차 되어있었고 불법주차 피해 진행하고자 하는 와중에 마주오는 차량을 만나고 상대차 우측으로는 피할공간이 넓은관계로 제가 차량을 정차시키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려는 찰나에 상대방차량이 서행없이 그대로 정면돌진하여 저의 차량에 충돌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내려보니 상대운전자는 음주상태로 경찰신고하여 검사결과 음주 0.191로 면허취소 확정이고요 진술서 서로쓰고 현재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과실을 보자면 가상의 중앙선이란 부분에 제가 먼저 진입했다고 볼수 있겠으나 우측 불법주차 피해가는 상황이면 중침이 성립안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사고난지 1분만에 갓길주차는 어디선가 나타나서 해당차량을 빼버렸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이 왓을때는 그차는 없었고 횡하니 제 차가 완전 중앙선을 다넘은듯한 시츄에이션이었죠..
단 블랙박스에는 다 남아있습니다. 1분만에 차 빼가는것도 남아있습니다.
다음 마주오는 차가 지나가도록 불법주차 뒤에서 기다리지 못했냐를 따지자면 해당 도로는 작은 고갯길로 상대차량이 어디까지 진입했는지 주행중에 먼저 판단이 어려운 도로이며 진입후에 서로 마주쳤을때 확실히 블랙박스상에 저는 감속하여 정지하였고 상대차는 오히려 가속하는 것으로 보아 술김에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은듯해 보입니다. 충분히 서로의 거리를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며 서로 자기 방어운전의 의무가 있음에 저는 정차하였고 그차는 돌진한 부분입니다.
경찰서 가서도 상대운전자는 인사불성으로 큰소리 치고 욕하고 자기가 경찰서장을 안다느니 벌금내면되지 왜 귀찮게 하냐느니 제차가 BMW 차량인데 사기치냐고 자기가 박은차는 산타페라느니....참....꼴불견이었죠...
본인 인사피해는 위와 같이 가족들 2~3주 3명이며 차량은 견적 500만원 선에 수리중에 있습니다.
렌트 이용하고 있으며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다음부터 질문사항입니다.
1. 보험 과실확인 : 현재까지 저희측 상대측 보험사끼리 합의된바로는 5:5 에 음주과실 7:3으로 본인 3과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3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 과실 줄여달라 요청한 상태이고 저희쪽 보험에서는 분쟁조정심의 등록해주겠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고 상황에 5:5가 확실히 맞는 부분인가요? 아무리 음주와 교통사고는 별개로 보고 판단하여 음주를 추가 20% 반영한다고 쳐도 지금 상황은 술을 안먹고야 당연히 양방통행이 가능한 부분이었으며 음주로 인한 음주때메 상황판단못한 상대방의 100%사고 였다고 생각됩니다.
2. 대인 vs 자상 : 현재 사고당일 바로 상대보험사 대인접수하여 응급실 갔으며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 판단하에 직장생활하면서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위 상황에 아직 과실은 결정나지 않았고 상대보험사 대인으로 하는것이 유리한지, 본인 보험사 자상으로 처리 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상대과실만큼 대인처리하고 본인 과실만큼 자상으로 추가 보험처리 할까 생각중입니다.
3. 보험사 합의 : 위와 같은 상황에 적합한 보험사 합의금은 어느선인지 궁금합니다. 탑승자 3명에 2명 3주진단, 아기1명 2~3주진단서 받았습니다. 계속 현재는 통원진료 중이며 통증이 계속되어 앞으로도 조금은 더 진료받으려 합니다. 돈을 뜯어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손해보지 않게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7대3이라는 가정이 필요한지)
4. 형사 건 : 현재까지도 아직 경찰서에서 가피구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험증명서, 진단서, 견적서 제출하라시어 팩스로 전달하였고 1주일이 흘렀으나 아직 연락이 없네요, 경찰서에서도 상대방 음주 운전자도 전혀 연락이없습니다. 인간적인 사과는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서 사고조사가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듯보이나 주변인들 문의결과 음주는 별개행정상으로 보고 교통사고부분에 제가 가해로 뜰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는데요. 위상황에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가해자로 뜬다면 상황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운전자는 제가 가해자로 뜨길 기다리며 아직 아무 대응 없이 있는걸까요? 아직 대물/대인 접수도 없이 그냥 얌전하네요....만약 제가 피해자로 뜨고 확실히 다 결정나면 상대측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벌금내면 끝이라면 어짜피 형사합의는 없겠죠....형사합의가 있다면 적정 합의금 수준도 궁금합니다.
5. 대인접수 : 상대방이 현재 뭔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인데 제가 가해로 뜬다면 대물/대인 접수를 갑자기 할까요? 1주일이상 넘어서 갑자기 몸이아프다고 저희쪽 보험보고 대인접수해달라고 한다면 해줘야하는 부분인가요??? 좀....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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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일방과실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대인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시간대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2.상대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며 자손(혹은 자상)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추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3.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일방과실이 아니라면 설령 상대가 피해자라고 할 지라도 형사합의 대상은 됩니다.
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며 이 부분 또한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되어 있으미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5.알 수 없는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