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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15:48
보행중 교통사고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1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성광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434-8588 |
직업 및 소득 | 월 220만원 |
사고일시 | 2015-09-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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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 어깨 등 허리 골반 다리 염좌및 타박 입원진단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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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5년9월23일 오후1시쯤 점심먹고 회사로복직전 흡연을하고 복귀하려는데 옆에서있던 차량때문에 오는차가보이지않았고 오는차량받 받는사고가있었습니다. 횡단보도는아니었고 강남역 높은건물과 높은건물사이 사람들이 많이지나다니는 길거리였습니다. 저는 피하려고점프를했는데 이미 일이너무진행된터라 피하지못하고 점프한상태로 다리쪽을치여 몸이 뜬상태로 낙하되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손으로 머리를받쳐서인지 버리와 외관상에 상쳐는 무릎에살짝 상쳐난것이 전부입니다. 운전자분이 보험사(삼성화재 애니카) 에 접수도해주시고 병원가서 엑스레이촬영하니별이상은없었고 추후에치료를받으라하시며 친절히 헤어졌는데 자고일어나니까 목븓터 등을타고 허리 골반까지 너무아파서 일어날수가없어서 입원을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는 연차를냈구요. 결국 3주진단을받아서 입원을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받는월급이 명세서에는 210만원정도가찍히고 식대와 교통비로 따로받는것이 30만원정도되는데 3주입원을 다하지못한다하더라도 삼성화재측과 적당한 합의금 범위를알고싶습니다. 저도사람이고 평범하다보니 많이받으면 좋지싶은데.. 어느정도금액이적당한지알고싶습니다. 아! 병가연차가아닌 제남은연차를사용해서 1년치를몰아쓰는거에요.. 원래 연차남으면 환급해주는돈으로 여자친구하고 해외여행을계획하고있었는데 물건너갔네요.. 저희회사 연차 환급비용은 일수당 9만원정도로계산해서 줍니다. 합의금계산좀같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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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00백 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며
산출명세서는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