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11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8
연락처 010-6803-10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첨부사진참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ㅇ보험사 : 10% ~ 20% 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계 500만원 : 위로금 245만원 + 성형비 105만원 + 내고정제거비 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ㅇ 진단명 : 경골 고원부 골절(첨부 진단서 참고)
ㅇ 초진주수 : 12주
ㅇ 수술유무 : 9.17 관혈적 정복술, 단력밴드강선 고정술 시행
ㅇ 입원기간 : 입원중
ㅇ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전액부담 약속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합의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합의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위에 정리한 것처럼 합의 내용을 제시를 하더라구요.

궁금한점

1. 책정과실비율이 적정한가 ? (첨부1의 사거리이고, 첨부2의 진행방향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0% ~ 20%의 보행자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찾아본 손해보험협회(knia.or.kr/accident/122) 제시 과실비율에 따르면, 아버지 사고는

   기본 과실비율이 사거리중 좁은도로 횡단으로 10%에다가

    감가 부분이 노인경우 -5%, 주택(또는상가지역) -5%, 인도에서 인도 없는곳이동 -5% 적용으로

    과실비율이 0% 라고 판단되는데

     실제적인 과실비율은 얼마로 산정하여 협의하면 되는지요 ?
 

2. 첨부된 진단서를 근거로 했을때,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정 수준인가요 ?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500만원 +  합의전 치료비 및 합의후 치료비 전액(최종 종결합의시 까지) + 사후 장애보상비

   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아버지가 수술후 8일이 지났는데 이동이 어려워 아직 대소변을 간병인이 침상에서 받아처리하는등

    간병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의사 간병인 필요 소견서 받아둠), 이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에서 안된다고 하면서

    위에 제시된 합의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이야기 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평수 지팡이를 집고 다니셨음.)

4. 수술후휴증으로 폐에 물이 차서 내과로 전과를 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보상은 자동차보험 보상으로 가능한지요 ? 

    (폐와 관련된 과거 병력은 없음.)

5. 위와 같은 경우 합의시점 및 합의금은 얼마로 해야할지요 ?

6. 합의금이 협의가 안된다면 사고후 닷컴에 의뢰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
  • ?
    사고후닷컴 2015.09.27 05:39

    1.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는과실은 20% 전후로 봄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부상부위 영구장해 확정되고 무과실 기준 1천5백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 추정됩니다.

    3.소송시 간병비인정은 불투명해 보이나 인정이 된다면 15일~30일의 범위라 보여집니다.

    4.폐손상이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확 하다면 당연히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5,6.합의시점은 치료 종결 시점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목적으로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 사고로 인한 압박골절 보상합의와 과거 기왕증 관계

    Date2015.10.05 By차니빠 Views2035
    Read More
  2. 음주 무보험 후미추돌사고

    Date2015.10.04 By도호영 Views2449
    Read More
  3. 일시정지선 중앙선 없는도로에서의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

    Date2015.10.03 By김용학 Views2565
    Read More
  4. 가해자 차량이 골목길 도로에서 여자친구 어머니를 치은 사건

    Date2015.10.03 By이민현 Views2412
    Read More
  5. 사거리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Date2015.10.02 By박진성 Views2488
    Read More
  6. 일방통행관련문의사항입니다

    Date2015.10.02 By이동규 Views2300
    Read More
  7. 택시와 백미러 접촉사고 택시측악질...

    Date2015.10.02 By계남혁 Views6877
    Read More
  8. 합의금과 합의시기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Date2015.10.02 By서인덕 Views2447
    Read More
  9. 바이크사고

    Date2015.10.01 By황준우 Views2002
    Read More
  10. 교통사고

    Date2015.10.01 By김서현 Views2125
    Read More
  11.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가해자 100% 허리디스크

    Date2015.10.01 By리온 Views2614
    Read More
  12. 가족차량 운전시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Date2015.09.30 By김민성 Views2258
    Read More
  13. USAA 미국보험 가입 차량에게 횡단보도 사고를 당했습니다

    Date2015.09.30 By이지웅 Views5563
    Read More
  14. 과실비율 문제

    Date2015.09.30 By김용철 Views2061
    Read More
  15. 형사합의금 산재에서 차감 되나요

    Date2015.09.30 By조용수 Views2809
    Read More
  16. 다중 추돌시 렌트비

    Date2015.09.29 By궁금이 Views2199
    Read More
  17. 교통사고 우측 견쇄 관절 탈구 및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Date2015.09.29 By김재x Views5040
    Read More
  18. 교통사고 흉터발생

    Date2015.09.29 By김영운 Views2398
    Read More
  19. 상대방 신호위반 문의

    Date2015.09.29 By이수혁 Views2043
    Read More
  20.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간 사고입니다.

    Date2015.09.27 By이영석 Views263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