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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21:22
USAA 미국보험 가입 차량에게 횡단보도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회 수 55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지웅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사무직) |
사고일시 | 2015-09-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용산 미군부대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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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우 족부 및 족관절부 압궤상, 다발성 좌상 및 염좌(경추부,요추부, 두부 등) 진단 후 약 4주간 안정, 가료 치료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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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등있는 횡단보도 보행자이며 상대차량 신호위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9월 19일 정오 경에 용산 미군부대 앞에서 보행사고를 당하여 현재 입원중인 피해자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건너는 중, 가해차량 운전자가 왼쪽만 살피며 우회전(신호위반)하였고 타이어가 발목을 밟고 넘어가며 쓰러졌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중이며 다행히 골절은 없으나 우 족부 및 족관절부 압궤상, 다발성 좌상 및 염좌(경추부,요추부, 두부 등)로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미국시민권자(교포)이며, 배우자가 주한미군이어서 차량이 USAA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11대 중과실사고로 알고 있는데 얼핏 듣기로는 사건이 용산경찰서에서 미군으로 이관되어졌다고 하며, USAA보험의 한국 에이전트라는 곳에서 사고 5일경이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까지 병원비로 80만원을 자비로 지불했습니다.(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된 차량에 횡단보도 사고를 당하면, 사고접수번호를 받아 피해자 자비 부담없이 처리되고 형사합의나 보상 문제에 대해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 사고의 경우 사고접수번호도 없이 지불보증이 며칠이나 지나서 됐고, 미군으로 이관되어서인지 형사합의 같은 부분도 말이 없고,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에이전트라는 사람은 딱 한번 연락와서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라는 이야기만 나눴을 뿐입니다. 피해자가 병원비를 먼저 부담하는 식으로 처리되는 걸 보니, 보상 관련해서도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보험사에게도 한국보험사에서 받는 일반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4주 진단이 가벼워서 형사합의가 필요없는지, 미군으로 이첩되어서 한국법과 관련없이 처리되는지도 모르겠고 막막한 부분이 많습니다. USSA 미국보험사와의 사고 보상에 대해 조금이라도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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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회사도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선 지급하고 영수증을 증빙하여
후 처리 받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sofa(협정)에 의한 처리로 경찰측(혹은 외교부등 국가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