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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선 중앙선 없는도로에서의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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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용학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1-10-26 |
연락처 | 010-9897-1777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502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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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9천6백만원 제시했으나 판결에서 2억9백의로나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후 24시간이내에 병원에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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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공무원 시험1일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대학교 기숙사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삼거리 중앙선없는 일시정지선 내에서 야간 무단횡단 하던중 평상시 이곳은 택시손님이 많은곳의로 택시 운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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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의 업무 경험측상
교통사고 소송은 1심 재판을 마지막 재판과 같은 생각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즉 1심에서 승소하지 못한 부분을 2심, 3심에서 인정받기는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재한 내용만으로 과실비율 적정성 판단을 할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소심에서 원고 측의 주장이 적극 반영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