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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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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동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731-1278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440 |
사고일시 | 2015-04-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평택제천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8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경추4번 추체 골절(눈물방울) 초진주수 : 8주 수술유무 : 비수술 치료중 이나 주 치료병원 및 기타 타 병원 진료시 환자가 원할시 즉각 수술 해 줄수 있다는 답변, 입원기간 : 약 50일 치료비용 : 전액 보험사 지급보증으로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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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손해사정사 위임후 합의 진행중 손해사정인 자문 병원(종합병원 정형외과 교수)을 통해 영구장해27% 장해진단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문 결과 한시 3년 인정하고, 1년 미만 사업자로서 소득 전액 인정할 수 없고, 통계소득인 280만원만 인정하여 3800만원에 합의 제시하여 일단 거절한 상태 입니다. 영구장해 및 소득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에 내년 2월경 척추체 핀고정술 을 진행 ( 치료병원에서 환자가 원할시 언제든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응급으로 수술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기에 상황을 더 지켜보자고 하였음) 할 예정 입니다. 질문1. 내년초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15년도 신고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문2. 손해사정인을 통해 발급받은 영구장해27%는 합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 질문3. 만약 개인보험 수령을 위해 AMA 장해진단을 받게 되면 AMA장해율이 추후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질문4. 수술 후 사고후닷컴에 의뢰 하는것이 나은지, 수술전 의뢰후 수술여부 결정하는것이 나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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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은 사고발생 시점 소득으로 인정되며 사고 후 신고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법원신체감정이 아닌 후유장해 진단서는 법원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3.마찬가지로 의미없습니다.
4.수술을 하기전 의뢰를 통하여 영구장해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위임시점을 앞 당기는 것이 좋을듯 하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소송전 합의로
영구장해 인정하여 보상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수술 후 위임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