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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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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수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6
연락처 010-7178-14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양계, 연소득 약 3억 내외
사고일시 2015-09-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가해자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염좌
-2주
-수술무
-12일, 1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 운행 중 2차로에서 급 차로 변경으로 상대방 과실 100%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쟁점은 휴업손실 관련 보상문제 입니다. 상대방은 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통계소득만을 인정하여 각각 65만원의 휴업손실과 위로금 15만원을 포함한 80만원을 두명에게 제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양계장 운영으로 인한 소득은 연간 약 3억원에 달합니다. 전업농인바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쟁점은 휴업손실 관련 보상문제 입니다. 상대방은 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통계소득만을 인정하여 65만원의 휴업손실과 위로금 15만원을 포함한 80만원을 각 개인에게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양계장 운영으로 연간 3억원 내외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전업농인 바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양계 납품에 대한 사육 정산서, 축산업 등록, 건축물에 대한 화재 보험 가입, 축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 등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10.06 19:16

    소득의 인정은 국세청 신고소득을 근거로 함이 원칙입니다.
    물론 소송으로 진행시 통계소득 주장은 가능 하지만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거나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담당 보험회사 직원과 원만히 해결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화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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