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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09:48
횡단보도 교통사고사망
조회 수 25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서상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2-00-00 |
연락처 | 010-4242-9222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무직 |
사고일시 | 2015.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30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 파란색 신호등에서 버스운전자 부주의로 어머님이 사고당일 사망하셨습니다. 소송을 하는것이 실익이 있는지, 소송비용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보험종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가해자 100%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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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고 무과실 판단이라면 소송시 약 8천5백 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소송비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