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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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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허순조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95-12-04 |
연락처 | 010-9934-0434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롯데리아 배달외(세금신고 월170)/물류,관리(세금안냄 월150) |
사고일시 | 2015 08 11 20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북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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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견갑골골절,염좌,뇌진탕의증 진단6주 수술없음 입원23일 ,통원 5일 치료비용 300만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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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팔을 사용해서 하는 일이라 현재까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무거운건 들면 안되다 했구요 사업장에서 완치후 오라하구요 보험사에선 입원외엔 휴업손해 인정 안한다 합니다,(급여 받는 부분 일체없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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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인정을 하여 줍니다.
후유장해 없는 경우 합의금은 얼마되지 않기에 치료 후 보험사와 원만히
협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