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1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36-47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강사
사고일시 10/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횡단보도 녹색등에 진입하고 인도에 도착하기 약 1m 전에 차에 부딪혔는데  그 때 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뀐 직후였다고 합니다..

개인합의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개인합의란 형사합의를 말하는 것인가요?)

보험회사 과실율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될까요?

상담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10.26 20:32

    교통사고에 있어 통상 개인합의는 형사합의를 말 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사실관계가 명확 하다면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며
    과실은 20~30% 정도면 적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1. 오토바이와 차량사고

  2. 문의

  3. 14세학생 교통사고 장애여부및합의

  4. 문의

  5. 대물사고보상

  6. 도로에서 보행자 오토바이 충돌 사고

  7. 고속도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8. 어머님 교통사고 합의요령

  9.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접촉사고

  10.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11. 무단 횡단보도 교통 사망사고

  12. 공사작업 하던 인부와 자전거 충돌

  13. 오토바이와 차량 사고.

  14. 교통사고문의여

  15. 어린이횡단보도 교통사고

  16. 약관상 취업가능월수

  17. 횡단보도 사고 상담드립니다

  18. 급해요 ㅠㅠ 주차사고 문의(탑승자없음)

  19. 교통사고 문의

  20. 교통사고 벌금 문의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