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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보도 교통 사망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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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형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9--1-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5. 10. 2 05: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29-7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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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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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3000만원. 채권양도 통지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6차선 무단 횡단중 횡단보도내 사망사고로서 첨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와 적정한 손해배상 합의에 변호인을 선임코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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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 보행자 적샐불 횡단시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70% 정도가 기본 과실일 것인데
가해차량의 중과실이 입증 된다면 10% 정도의 가감요소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70%과실일때 예상판결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60%과실일때 예상판결금액은 약 4천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은 소송시 350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니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을 득한 후 소송여부를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