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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1 00:56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관련 문의
조회 수 2949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황슬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05-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일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복숭아뼈 골절 8주 (추가 3주) 수술 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복숭아뼈 골절부위 수술) 05-07 ~ 07-31 (약 3개월)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진행 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서 형사합의 지원금은 못 받는 상태이며 400-450정도의 형사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합의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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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중과실 사고로 발생하였음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진단명으로 보아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이러한 경우 형사합의는 향후 민사합의를 염두에 두어 채권양도 통지도 함께 작성하셔서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관련서식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신분, 재정능력에 따라 합의금액이 탄력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점, 재정능력이 빈한하다고 한다면 상기 금액은 적정한금원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