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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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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보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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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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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 나이가 사고 당시 57세 여성입니다. (사고발생일 2013. 11. 1)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과 관련하여 대충 신체감정서(위 사이트 자료 참고)와 기타 자료를 참고하면 7%의 장해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험사는 기왕증을 이유로 3.5 %를 주장합니다. 이에 보험사는 장해진단 판단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장해진단 판단을 받아 장해율에 대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인데, 장해진단 판단시 보험사의 개입이 우려됩니다. 질문1.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는다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을까요? 병원선택 고민이 됩니다. (참고로 보험사에서 장해진단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질문2. 참고로 제가 보험사와 약관상의 합의금액은 받지 않고, 예상판결금액에 대한 합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항이 특인합의에 해당합니까? -- 정말 감사합니다. 위 사이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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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 고찰이 필요치 않는 내용이며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보험회사에서는 일명 특인(초과심의)라 함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