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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승용차 충돌 사망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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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1-00-04 |
연락처 | 010-2227-6295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5-10-16(18:4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000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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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6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9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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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저녁 6시40분경 충남 000읍내 0번 국도(편도3차선)에서 자전거와 승용차간 충돌사고로 인한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로 여러가지 후속처리가 궁금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사고내용)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자전거가 골목길을 빠저나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고 다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선의 흰색 점선 안으로 진입 직후 1차선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와 충돌(1차선 안에서 승용차 본네트 중간부분에서 우측끝 부분과 자전거 왼쪽 안장에서 뒷바퀴 부분) 하여 자전거 운전자는 승용차 앞 유리창에 1차 충격을 받은 후 도로에 2차, 3차 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 후송 후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 수술도 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질문 1) 형사 합의관련, - 관할 경찰서에서는 자전거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60%정도 있다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다고 합니다. - 유가족측에서는 승용차의 과속여부와 전방주시 부주의, 자전거가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더 있지 않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과속여부는 국과소에 의뢰 하겠다고 합니다. - 경찰 담당 조사관 말대로라면 유가족측은 승용차 운전자의 형사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요 ? 그렇게 되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 되나요 ? 질문 2) 승용차 운전자가 10대 중대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지요 ? 질문 3)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의 비율이 줄어들고 승용차 운전자 과실이 높아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4) 보험사의 합의 제시금은 법정 사망사고 한도 금액보다 터무니 없이 적은데 앞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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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망자측이 100% 가해차량이 아니라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당연히 형사합의 대상 이기도합니2다.
2.자전거측의 100% 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겠습니다.
3.1,2번 답글 참조.
4.최종 제시금액 득한 후 소송실익 판단 받아야 할 것인데
현재 기재한 내용이 보험회사의 최종 제시금액 이라면 변호사 선임은 불가피 해 보이며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변호사 선임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으며
단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한 사건 해결일때 그 결과에 미흡함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