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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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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태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5-00-08 |
연락처 | 010-3223-011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2.4.1.11: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양천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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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피해정도 : 우측 허벅지 절단 - 입원기간 : 약6개월 - 수술 : 3회(우측 허벅지 절단)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약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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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편도 1차선 동네 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시내버스에 우측 허벅지가 깔려 교통사고 발생(횡단보도 아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보상금으로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더이상 지급이 어렵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에 더 지급하라고 하면 더 지급할 수 있을뿐이라고 합니다. 형사보상 합의는 한 사실이 없으며 우측 허벅지 절단으로 인해 우측다리용 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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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라면 정부보장사업이 아닌 종합보험이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치료비 지불보증에 한도가 없을 것인데
공제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 종결 후 소송을 통해 사건 해결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과실이 없다면 공제조합측 제시금액의 약 6배이상
과실이 50% 정도라 가정 하더라도 기본 2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액 결정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