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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합의 관련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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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우성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48-9994 |
직업 및 소득 | 연 3천만원 |
사고일시 | 올해 6월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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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요골신경 손상을 동반한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초진주수 전치 12주 수술유무 철판 고정술 입원기간 64일 보험사 지급 치료 비용 (병원비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약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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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 7~800만원 채권양도통지 : 무조건 받을 생각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6월 중순쯤 보행중 상대방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100%)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요골신경손상 으로 64일간 입원 치료 하였습니다. 철판 고정술 시행 하였다고 진단서에 나와있네요 전치는 12주 나왔습니다. 8월 중순쯤 퇴원 이후 다른병원 입원 하려 하였으나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3군데 병원에서 입원불가 하다고 하여 통원치료만 하였습니다 이시점에서 전화한통 없던 가해자가 다음주 월요일 첫 공판을 앞두고 이제서야 합의를 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7 ~800만원 정도의 형사 합의금을 제시 하였는데, 적당한건지 아니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요 ? 채권양도통지서는 무조건 받는다는 가정하에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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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가,피해자간 입장이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1천만 원 전후 정도면 금액이면적절한 형사합의금으로 사료되니
채권양도 받아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민사합의에 관해서는 법률적대응 필요한 사안으로 보험사와 직접 합의한다면 금전적
손실이 상당할 것이므로 추후 재상담 하시어 의뢰실익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