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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05:03
상대(차) 본인(바이크) 사고
조회 수 29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황서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통신장비 생산직 및 겸직(200) |
사고일시 | 2015년10월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사당역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90:본인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목허리쪽 가벼운 진단(진단명 기억안남), 발목염좌(?) 초진주수 : 2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3주 정형외과 입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골목에서 대로 중앙 1차선까지 훅들어온 상대방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충돌 후 바이크에서 떨어져 다쳤으며 3주입원 후에 퇴원후에도 후유증인지 가벼운 염좌인줄 알았던 발목이 계속 저립니다. 현재 직장때문에 가끔씩 병원에 들러서 통원치료 중인데 상대보험사 측에서는 가벼운 부상으로만 보고 있는거 같습니다. 휴업손해액은 80%만 인정된다면서 겸직하면서 생기는 소득은 제외시키고 현재 세금신고만 되는 금액으로 휴업손해액과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를 합쳐서 120만원의 합의금을 준다고 합니다. 사고당월에 받은월급 합치면 최소200은 채워야하는 월급 150도 안되는거 같고 휴업손해액 산정방식도 잘못된거 같고 무엇보다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는게 말이 안나와서 계속 치료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아야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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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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