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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중 적색불로 변경..사망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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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9727-4590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5-11-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여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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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사고 현재 장례식 진행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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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녹색불 보행중 신호변경되었고 횡단보도에서 살짝 벗어나서 사고당하셨다네요 금일 오전에 사고당하시고 현재 장례식진행중입니다. 보험사쪽에서는 보행자7 가해자3 과실책정하였는데 합당한 결론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측에서도 보행자 과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CCTV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대략적인 사고상황만 들었습니다. 피해자분은 신장투석받으시고 청각장애가있어서 장애1급이라 주변에서 소송하는것보다 합의를 종용하는데 그게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적정 합의금액과 소송을 진행하는게 나은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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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고내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고시간,차선,신호변경 시점등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색불 횡단시작 적색불 사고에 있어 70%정도의 과실비율을 적정 과실로
평가하니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사료컨데 과실은 과다하게 책정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 소송실익은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대비 실익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타당하며
신장투석 및 기존 장해는 그 범위에 따라 위자료 참작 요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험회사 제시금액 득한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